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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부린이 탈출! 부동산 용어 정리(재산세,양도세,취득세 등)

by 냐옹이슈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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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투자를 준비중인 분?!
혹은 미래의 건물주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가야 할 부동산 기초용어가 있다.

먼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는 '매도인/매수인', '임대인/임차인' 정보다.

 

 

 


1. 매도인 / 매수인

 

 - '매도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부동산을 파는 사람.  집주인, 흔히 건물주라고 한다. 
 - '매수인'은 부동산을 사는 사람.


2. 임대인 / 임차인

 

 - 월세나 전세 계약 시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은 '임대인',
 - 일정한 차임을 주고 사용하는 세입자를 '임차인'이라고 한다.



다음은, 부동산 세금 관한 용어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부동산 세금은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다.

 



3. 부동산을 샀다면, '취득세'

 

 

- 부동산 거래 시 가장 먼저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세'이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취득세는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취득 건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

-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부동산의 종류와 면적, 취득금액 그리고 취득 부동산 수에 따라 다르다.

 



4.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보유세'

 

-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뉜다.

- 재산세는 부동산(아파트, 상가,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된다.

- 주택의 경우 9억 원 이상 / 1주택 일 경우 12억 이상일 때 부과된다.


ex) 5억 + 5억 주택 두개를 가지고 있다면 +1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 하지만 1주택이고 11억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됨


※ 참고사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7&cntntsId=7739


-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재산세액의 50%씩 나누어 납부함. 

> 주택의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납부 가능
> 6월 1일 기준이므로 6월 2일 이후 주택을 팔았더라도 그 해 재산세는 본인이 납부해야 함

 

 


5. 부동산을 팔았다면 '양도세'

 

 

 

- 부동산(아파트, 상가, 토지 등)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 경비, 양도 소득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예정신고(매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와 확정신고(매도한 다음해 5월 1일~31일)로 구분. 양도소득이 1건일 때는 확정신고는 생략 가능함



< 2023년 양도세 변동사항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뭐든지 기본이 중요한 법!
헷갈렸던 부동산 용어 관하여 잘 기억해 두었다가 부동산 계약 시 이해하면 훨씬 편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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