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속속이 나오고 있는 듯 하다.
그런데 청년 연령 기준이 법령과 자치법규마다 다르다는 사실..!!
청년기본법에서 말하는 청년 연령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지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말하는 청년은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인 청년을 말한다.
* 법령
· 청년기본법: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2021.7.6):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2021.10.21):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고용보험 시행령(2021.7.1):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2019.7.30): 45세 이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39세 이하
· 조례특례제한법시행령(청년창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연령): 15세 이상 34세 이하
· 조례특례제한법 시행령(청년근로자의 연령): 15세 이상 29세 이하
·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9세 이상 39세 이하
* 자치법규
· 서울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부산 : 만 28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대구 : 19세 이상 39세 이하
· 인천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광주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대전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 울산 : 19세 이상 34세 이하
· 세종 : 19세 이상 34세 이하
· 경기 : 19세 이상 34세 이하
· 강원 : 18세 이상 39세 이하
· 충북 : 19세 이상 39세 이하
· 충남 : 19세 이상 39세 이하
· 전북 : 18세 이상 39세 이하
· 전남 : 18세 이상 39세 이하
· 경북 : 19세 이상 39세 이하
· 경남 : 19세 이상 34세 이하
· 제주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지금까지 청년 나이 기준에 대해 살펴봤다.
법령으로 지역별로도 갈라 놓은 청년 나이가 너무 헷갈리기는 하지만, 이렇게 청년 나이가 다양한 지도 처음 알게 되었다.
그래도 미리 알아두면 도움될테니, 참고로 알고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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