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난 지금도 기한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하려는 직장인들이 많다.
아무래도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바빠서 모르고 지나갔다가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기 마련.
그래서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자격조건 등에 대해서 정리해봤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총 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이며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이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 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은 285만원이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 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이다.
2.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 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이며 최대지급액은 165만원이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은 285만원이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은 330만원이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단독가구의 경우는 해당없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은 4,000만원 미만이며 최대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이다.
-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금액조회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마감됐다.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 기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면 된다. 하지만 이 경우 10% 감액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시기는 5월 신청자는 8월 말에 지급(8월 29일 예정)되며, 6월~11월 신청자는 10월 말~내년 2024년 1월 말에 지급된다.
기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등의 자격요건에 맞춰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사전 안내를 받았을텐데,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손택스, ARS 콜센터(1544-9944)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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