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고 청년이라면 주목! 서울시가 서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2차 추가 모집한다고 한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이다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불가
- 지원 내용
-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원 / 240만원) 생애 1회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3,500명
- 신청기간
- 2023.09.05(화) ~ 09.18(월)
지원 대상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주민등록본상 만 19세 39세 이하로 형제, 자매,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다. 또한 주민등록상 2인가구로 '셰어하우스'등에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 요건 이외에도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와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약, 임차보증금 해당)이 1억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가능하다.
2023년 2차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오는 11월 중 선정 및 발표할 예정이며 12월 말부터 지원이 시작된다고 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만약 해당된다면 신청기간과 제출해야할 서류들을 똑똑하게 알고 신청해보자! 청년에게 유익한 정책이다! 야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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