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주호민 아들의 특수교사 A씨의 4차 공판 기일을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날 법정은 취재진과 A씨의 동료 교사,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주씨의 가족과 뜻을 같이하는 장애아동 부모 등 재판을 들으러 온 방청객으로 가득 찼고, 재판에서는 사건 당일 주씨 측이 아이의 가방에 넣어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들으며 해당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고 한다.
2시간 반 가량의 녹음파일을 틀었다고 한다. A씨의 수업 과정을 비롯해 주씨의 아들 B군이 하교해 엄마와 대화를 나누는 부분까지였다.
해당 녹음 파일에는 A씨의 공소장에 담긴 표현들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한다.앞서 검찰은 A씨가 주씨의 아들 B(9)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니가 왜 여기 있는 줄 알아?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한 내용들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이 사건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완벽하게 발음하지 못했지만,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업이랑 관련 없는 발언을 했다"며 "갑자기 이런 발언에 피해 아동은 당황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당 발언들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두고 변호인은 대부분의 발언이 훈육과 관련된 것이며 일부는 혼잣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변호인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학생이 집중하지 못하니까 '뭘 보는 거야'라는 발언 다음에 한 말로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며, 혼잣말로 푸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했다고 한다.
또 '친구들한테 가지 못한다'고 발언한 이유에 대해서도 "당시 피해 아동이 돌발 행동을 보이며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해 제지할 필요성이 있어 나온 발언"이라며 "피해 학생이 '볼 거라고' 의사 표현을 해 분리 조치가 돼 있는 상황을 환기해 주는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버릇이 고약하다', '싫다'고 발언한 점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이 과거 바지를 내린 행동을 예로 들면서 고약하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검찰은 (피해 아동이) 잘 따라 읽었다고 하지만 녹취록에서도 볼 수 있듯 아이는 단 한 번도 받침 이어 읽기를 하지 않고 잘못 읽고 있어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곽 판사는 이러한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동기는 훈육이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해코지하려고 이런 표현을 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듣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표현이기는 하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이후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일 직위해제된 해당 교사를 복직시켰다고 한다.
다음 기일은 오는 12월 18일 진행된다고 한다.
* 주호민 사건?
주호민은 2022년 9월 자폐증 증상이 있는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로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고소했다. 당시 B군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동급생에 대한 성폭력으로 판단, 분리 조치됐다. 이에 주호민 부부는 등교하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부착해 증거를 모았음이 알려져 교권 침해 이슈로 비난을 샀다.
이후 주호민은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라고 해명했으나 여론을 되돌리지 못했다. 주호민 측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는 특수교사 A씨가 주호민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을 발언한 음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을 장애인인 주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 지난해 12월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전반적인 녹음을 듣고 A씨의 발언이나 태도가 과연 직위해제가 될 정도였는지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녹취 내용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며 수업 시간이 끝난 후의 녹음은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A씨 변호인과 동행했던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인은 녹음 파일이 타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위법하게 수집한 것이라 증거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권 침해를 우려했다.
당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맞물려 더욱 논란이 되자 주호민은 지난 8월 "뼈아프게 후회한다"라며 "아내와 상의해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주호민 측이 A씨에게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닌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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