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파격적인 대출 상품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이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선보이면서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혜택이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역차별이라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는 게 현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가입 요건을 연소득 3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완화하고 제공되는 금리는 4.5%로 상향된다.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가장 관심을 끈 대목은 전용 대출상품이다. 이 청약통장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결혼(0.1%p), 첫 출산(0.5%p), 다자녀(1인당 0.2%p)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4㎡ 이하다.
만기 최장 40년 고정 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연간 10만명 안팎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에 이어 정부의 혜택이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4050 중장년층이 소외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실제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아무래도 전문가 측근들은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시장에서 수요가 움직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지난해 주택가격이 실거래가 기준 20% 하락하는 등 외환위기 수준으로 주택 시장이 얼어붙었다. 이 대출로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진단한 바 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만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실제로 돈이 필요하고 집을 옮겨야 하는 중장년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청년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불리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베일을 벗으면서, 최저 2.2%의 대출금리로 눈길을 끌었으나 분양가 6억원 이하 기준을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가 갈라지고 있다. 서울에서 분양가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의 전용 59㎡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8억원을 넘는데 '6억원 이하'만 대상으로 하는 건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9억원 이하'로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서울 외 수도권에서는 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통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선보였다. 청약통장은 내년 2월, 대출은 내년 12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월 100만원, 최대 연 4.5% 이자율을 제공한다. 이 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될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은 청약 당첨 시 연소득 7000만원(기혼 1억원) 이하인 만 20~39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분양가 6억원, 85㎡ 이하인 주택에 당첨되면 최저 2.2% 금리로 최장 40년간 분양가 80%에 달하는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다. 청약 당첨 이후 결혼시 0.1%p,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우대금리도 추가로 지원된다. 우대금리까지 하면 최저 1.5%까지 내려간다.
정부는 청약통장으로 분양주택에 필요한 자기자본을 모으고, 낮은 주거비용으로 안정적인 내집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예를 들어 6억원 주택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금리 2.9%, 20년 만기로 구입할 경우 시중대출(4.3% 가정) 대비 연 420만원, 총 8400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최저 우대금리 혜택까지 받으면 연 830만원, 1억6600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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