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1인 가구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후 3영업일 뒤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 2월 출시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저축통장’에 청년도약계좌를 연동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일 서민금융진흥원은 1인 가구 청년은 12월부터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는데, 이 기간을 대폭 줄인 것이다.
이달 가입 신청 기간은 4일부터 15일까지로, 1인 가구 청년은 가입 신청 기간이 끝나고 3영업일 뒤인 21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기존처럼 내년 1월 2일부터 가능하다.
아울러 서금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만기수령금 최대 5000만 원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저축통장을 확대 개편한 상품으로, 내년 2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서금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콜센터 내에 중도해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1인 가구 청년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을 단축한다. 1인 가구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넣으면, 서민금융진흥원이 해당 요건을 확인하고 이틀 뒤 은행에 승인 여부를 전달, 은행은 이튿날 바로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리고 계좌 개설을 진행한다.
현재는 신청 후 소득 심사, 가입 신청일 대기 등 계좌 개설까지 한 달가량 소요된다. 가입 심사에만 2~3주가 걸리고, 정해진 날짜에만 계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달 기준 신청일은 지난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며, 심사를 마친 청년은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에만 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신청기간을 줄이는 등 편의성을 높이는 이유는 최근 계좌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6~9월 가입 기간 동안 심사를 통과했지만, 실제 계좌에 가입한 청년은 6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 신청자도 출시 5달 만에 9분의 1로 급감했다.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6월 76만1000명에서 7월 44만명, 8월 15만8000명, 9월 9만2000명, 10월 8만6000명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실제 가입자 수는 7월 25만3000명, 8월 12만5000명, 9월 4만4000명, 10월 3만2000명이다. 10월 기준 총 누적 가입자는 45만4000명으로 올해 목표 인원인 306만명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계좌 개설 신청 기간을 단축한다 해도 가입률을 높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기가 길고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최근 시중은행간 금리경쟁이 붙으면서 고금리 상품이 다수 등장했기 때문이다.
실제 청년도약계좌는 최고금리 연 6%를 제공하고 있지만, 첫 거래 우대, 카드 실적, 급여 이체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리는 4~5%대에 머무르는데, 최근 금융권에서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또 총 5년 동안 매달 70만원씩 꼬박꼬박 넣어야 한다는 점도 매력적이지 않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청년도약계좌 납입을 위해 적금 담보대출까지 받고 있다는 게시물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5년 뒤에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에 호기롭게 계좌를 만들었지만, 눈앞 현실을 버티지 못하고 두 달 만에 해지한 경우도 허다하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일찍이 포기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보면 된다.
최근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청년의 경우, 5년 뒤 5,000만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에 혹해 통장을 개설했으나 2개월만에 통장을 해지한 사례도 있다.
매달 나가는 월세에다 고물가로 생활비까지 오르면서 도저히 버틸 수 없게 되는 경우인 것이다. 우대금리 혜택을 빼면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금리 혜택도 높지 않은데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는 등 특별한 메리트도 없어 큰 고민 없이 계좌를 해지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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