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은 통화녹음이 안된다. 이 말은 아이폰 유저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리고 아이폰 유저에서 통화녹음이 되지 않아서 갤럭시로 변경하는 사람들이 종종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도 아이폰 통화녹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정보가 있다. 바로 '에이닷'이다. 다만, SKT 통신사를 사용하는 사람만 가능하다.
에이닷 전화는 이용자 통화 녹음 파일, 녹취록 파일, 통화 내용 요약 등을 생성하고, 통화 중 언급된 전화번호, 일정,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추출한 뒤 달력, 연락처 등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아이폰을 사용하지만 통화녹음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직업군들이 갤럭시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SKT 통신사라면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을 제공해 준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에이닷 전화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한다. 왜 그럴까?
요즘 SKT의 에이닷에서 시범 운영 중인 AI 상품 때문이다. AI 상품은 에이닷으로 통화녹음을 하면 녹음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요약내용을 제공하는 일종의 개인비서 서비스이다.
통화 내용을 중요하게 하는 직업군 개인에게는 아주 좋고 똑똑한 상품인 것 같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해당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수집될 때 이 정보의 사용 목적, 수집 범위, 보유 기간 등에 대해 명확한 통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종종 맴버쉽 가입을 하거나 개인 정보에 대해 입력할 때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과연 SKT의 에이닷 AI 상품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서비스일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통화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기에 상대방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메시지에 개인의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실태점검 후 처리자에게 시정을 권고한다고 한다. 실태 점검은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조치와 정보 주체 개인정보결정권 보장 강화에 중점을 둔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의 AI상품을 겨냥해서 실태점검을 계획하는 것이 아닌 실태점검 차원이라는 것을 덭붙혀서 이야기했다.
에이닷은 통화녹음과 그 녹음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통신망을 통한 녹음파일 전송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세비스 핵심인 AI가 휴대폰에 탑재된 것이 아니라 서버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때 서비스 주체인 SK나 AI를 '제 3자'로 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러한 실태 점검은 많은 사람들에게 파장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Sk는 이용자 약관 동의를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용약관에 일반 통화음성 녹음 파일은 텍스트 변환 후 지체 없이 파기되고 텍스트 파일 또한 서비스 제공 후 지체 없이 파기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과연 SKT의 에이닷 AI 상품, 도청일까 합법적일까.
그 결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알 수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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