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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댄서 리아킴, 유튜브 구독자 2천만명인데 수익은 0원?

by 냐옹이슈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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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킴이라는 댄서에 대해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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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킴의 본명은 김혜랑, 세계 최대 댄스 스튜디오로 손꼽히는 원밀리언댄스스튜디오의 공동 대표입니다. 리아킴이 어느 한 유튜브 채널에 게스트로 초대되어 댄스 산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말 중 하나. 

 

원밀리언은 유튜브 콘텐츠가 유명한데 구독자가 무려 2620만 명이어서 채널 수익에 대한 질문을 리아킴에게 전했더니 리아킴은 수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리아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음악 저작권자에게 모든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음악은 음원 저작권 협회가 생긴 역사가 오래되다보니 유튜브나 다른 플랫폼에서도 정산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댄스는 그런 게 없습니다"

 

노래는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고 댄스는 저작권료를 못받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안무는 왜 저작권 인정이 안되는지 리아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리아킴의 대답은! "첫 번째로는 역사적으로도 어떠한 권리가 인정되는 데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저작권협회도 1964년에 처음 시작해서 2010년에 천억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매출이 그렇게 되기까지 한 46년 정도가 걸렸는데 춤이라는 분야는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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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안무에 대한 저작권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춤에 대한 저작권은 제도적으로 당연히 인정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보호받고 있지 못한다고 합니다. 안무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현재도 할 수 있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무가 '저작물'로 등록된 수는 186건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저작물 대비 1%도 되지 안 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저작권 등록을 해야 안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징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안무를 저작물로 등록할 유인이 적다고 합니다. 안무가 크게 유행해도 안무가들이 받을 수 있는 추가 수익이 없다 보니 굳이 안무저작물을 등록할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안무가들도 안무를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도 크지 않습니다. 

 

안무의 저작권. 사실 그 속에 깊게 들여다보면 애매한 기준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변호사는 안무계에 표준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무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비용을 언제 지급한다고 알려주지 않는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비용도 요청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안무가들도 많고 개인이 이런 조항을 넣어주세요 하고 요구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아티스트가 안무가가가 창작한 안무로 공연을 할 때마다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한 사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계약 사례를 좀더 널리 활용되면 안무가들에게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안무가 저작권에 대해 뚜렸하게 알기는 힘들었지만 리아킴의 유튜브 수익 0원 사례를 보고 안무가에도 수익 구조가 명백하게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caFCXCl-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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