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전국 보신탕 가게에서 개고기를 팔 수 없게 한 ‘개 식용 금지법’을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법을 마련했어도 개고기를 먹는 수요가 여전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산업 자체가 음지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이유 탓에 개 식용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자체 등의 의무적인 단속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식용을 위한 개 사육·도살과 유통·판매를 골자로 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해당 법안이 시행된다.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여름 복날부터는 식당에서 개고기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 식용 금지가 법으로 제정됐지만 우려 또한 존재한다. 개고기를 먹는 수요가 남아 있는 만큼 음지에서 개 식용은 여전히 성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기준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개고기 음식점은 1600여 곳, 식용견 사육 농장은 1150여 곳이었고 사육 농장에는 최소 52만여 마리의 식용견이 있을 정도로 추정된다. 달리 말하면 그간 식용견을 찾는 사람들의 수요가 쉽사리 없어 지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 동물 활동가는 “개 식용 금지법안이 통과된 것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환영한다”면서도 “개고기 먹는 사람들의 수요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암암리에 개고기를 도축하고 유통해 판매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신탕을 운영하는 업주들도 의견도 같았다. 20년째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단골손님 등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으로 금지하면 안 먹을까 싶다”면서 “잘못된 규제는 결국 음지화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 식용 금지법 시행 이후 지자체 등이 ‘개 식용 사업에 대한 단속을 얼마나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가’가 관건으로 꼽힌다.
해당 이슈 관련하여 김영환 케어 대표는 “과거에도 정부가 법을 제정해 강제로 막았던 산업을 보면 결국 음지화된 경우가 많았다”면서 “진정한 의미로 개 식용 금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게 의무적으로 개 식용의 유통과 판매를 단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등이 강제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음성화된 사업장 등은 모두 걸러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해외 주요 언론들도 이를 신속하게 보도했다. 외신들은 한국 사회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9일(현지시간) CNN과 BBC 등은 한국 국회가 개고기 소비를 불법화하는 '기념비적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법안의 내용과 그동안의 갈등을 전했다.
CNN은 "오랜 시간 국가적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개고기 식용의 전통이 종식됐다"면서 "관련 법안은 한국의 분열된 정치 지형에도 불구하고 초당적 지지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개를 먹는 것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잘 보여 준다"며 "한국에서 개를 식용의 대상이 아닌, 반려동물로 여기는 문화가 자리잡았다"고 지적했다.
CNN은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2022년 조사를 인용해 응답자의 64%가 개 식용에 반대한다고 답했다며 7년 전 조사 결과(37%)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 '최근 1년새 개고기를 먹은 적 있다'는 응답도 8%로 7년 전 27%에서 크게 줄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도 한국인의 인식 변화에 주목했다. NYT는 개 식용은 궁핍하고 고기가 부족했던 6·25 전쟁 이래 수십 년간 이뤄졌지만 20세기 후반 반려동물과 동물 복지 등에 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점점 기피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젊은 층을 포함한 많은 한국인이 이제는 개 식용을 부정적으로 여긴다며 한국 성인의 93%가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답한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지난해 조사를 인용했다.
또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운동을 벌였다고 소개했다.
BBC는 법안 통과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다양한 반응을 전했다. 특히 '보신탕'이 일부 노년층 사이에서는 진미로 여겨지지만 젊은 세대에는 더 이상 인기가 없다며 '세대 간극'에 주목했다.
AP통신은 "일부 분노한 개 사육자들은 법안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면서 "이는 금지령에 대한 열띤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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