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당근이세요?"
요즘에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당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굿뉴스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왔다! 바로 개인들이 홍삼과 종합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당근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규모로 개인 간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원래는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기식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를 해야한다고 한다.
법령에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식약처는 그동안 개인의 거래도 영업 신고을 해야한다고 해석했다. 그런데 온라인 거래 당근처럼 활발해지면서 재판매 금지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꾸준이 제기되었다.
규제 심판부는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규제를 풀었을 때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다고 봤다고 한다. 건기식 대부분은 상온에서 보관 및 유통이 가능하며 소비기한은 1~3년으로 중고 마켓에서 이미 거래되고 있는 일반 식품보다 길다고 한다.
건기식은 또한 온라인 판매 비중이 70%에 육박하기도 하고 자판기에서도 판매되고 있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해도 안전에 큰 위해가 없을 것으로 설명했다.
이제 돌아오는 설날 연휴가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가족에게 뜻깊은 연휴 선물을 할 때 만약 홍삼과 비타민 선물을 받았지만 잘 먹지 않아서 쓸모없는(?) 선물이 되었다면 당근 거래를 통해 다시 재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ㅎㅎ
규제심판부는 유통 질서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거래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식약처에 이야기 했다고 한다. 식약처는 오는 4~5월 정도 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 후 부작용 등을 점검하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당근을 즐겨하시는 분들에게 참고사항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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