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비 부담을 덜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기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문체부는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률”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참고로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및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카드를 말한다.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앞서 말한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과 관련해 전국 2만 9천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를 뜻한다. 사용한도가 기존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하니,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ㅎㅎ
올해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모바일 앱을 통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아울러, 올해는 정부의 대표적 행정서비스 국민비서 ‘구삐’와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해 발급을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9000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배구, 농구, 축구, 야구) 관람료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각 가맹점 할인율 상이)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2024년 2월 1일 목요일부터 11월 30일 토요일까지이며, 단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18시까지 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사이트 혹은 주민센터 방문/모바일앱, 고객지원센터(1544-3412)로 전화하면 된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 군, 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 조기마감될 수 있음)
https://www.mnuri.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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