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환승하기에 대한 모든 것
청년도약계좌 관련한 기사가 거의 매일 쏟아지고 있는 거같아요. 해주고도 욕 먹을 수 있는 몇몇 문제가 있어서인거 같아요.
청년도약계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도입하겠다던 정책형 금융상품 만 19세~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단, 모든 청년이 가입 대상이 아니다. 돈을 번 기록(전년도 과세소득)이 있어야 한다. 즉 세금을 낸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다. * 의무복무에 따라 주어지는 군인 월급엔 세금이 없다. 이렇다 보니 군 복무 기간에 군 월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세제 상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청년도약계좌같은 정부의 정책 금융 상품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 그래서 현재 논란임 |
■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기간은?
일반 청년의 경우 이달 5일부터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신청했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 기간에 재신청 할 수 있다. 이후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1인가구 청년은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이달 16일까지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연계가입을 신청한 만기예정자는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1인가구는 이달 26일부터, 2인 이상 가구는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2월 2일 동안 연계가입을 이미 신청한 만기예정자의 경우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이달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연계가입신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가능하다. 가령 2월 중 만기예정자라면 내달까지, 3월 중 만기예정자라면 4월까지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단, 3월 이후 관련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 계좌 운용 방법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일시납입금액은 200만원 이상부터 만기수령금 한도 내에서 원하는 만큼 가능하다. 단,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40만원·50만원·60만원·70만원)의 배수로 설정해야 한다.
일시납입 후에는 일정 기간 청년도약계좌에 추가 납입이 불가하다. 가령 가입자가 월 설정금액을 50만원으로 설정하고 1000만원을 일시납입했다면, 20개월 간 청년도약계좌에는 추가적인 저축이 어렵다는 것이다.
* 아래 영상도 그렇고, 청년도약계좌 관련해서 정리 해놓은 영상들이 많으니 그런 영상들을 참고해 보아도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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