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
▼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가 있어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국민연금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 평생 동안 매달 월급처럼 꼬박꼬박 지급 - 매년 물가상승만큼 연금액 인상으로 실질가치 보장(매년 1월) |
1번째 이슈 - 2024년에는 국민연금 · 기초연금 약 3.3% 더 받는다!
위에서 설명한 국민연금의 특징을 보면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 조정'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래서 내년인 2024년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 연금 수급자는 올해보다 대략 3.3% 더 많은 연금액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2번째 이슈 -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를 추진?!
지난 10일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 연금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지급 보장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금 고갈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 골자는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국가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25년째 소득의 9%로 묶여 있는 보험료율 인상 문제와 함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숙제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제기됐지만, 번번이 현실화하지 못했고 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사업을 관장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해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전제해놓고 있지만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명시돼 있지 않기도 하고 국가의 잠재적 부채(충당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며 반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정보 알아보다보니 내년 상반기에 정부가 첫선을 보이는 개인투자용 국채라는게 있네.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성 상품이란다.
요건 내일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822914
'시사·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브랜드 카카오톡채널 사칭 주의 (리하스 AS센터 사건) (0) | 2023.09.13 |
---|---|
마약 초범이라고 절대 안 봐줌. 처벌 수위 매우 높아! 절대 NO! (0) | 2023.09.12 |
2025년에는 서울 카페, 일회용컵 보증금 부과?! (1) | 2023.09.08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무엇이길래? (0) | 2023.09.06 |
MZ세대 퇴사율 높아진 원인 무엇일까? (0) | 2023.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