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커다란 정치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불체포특권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이슈가 되고 있을까?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만 누릴 수 있는 막강한 특혜 중 하나이다.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부당한 완력을 피하기 위한 보호장치로 활용된다.
헌법 제44조 1.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우리나라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 체포와 구금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회기 전' 체포 또는 구금이 되었다면 국회의 요구로 회기 중 석방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회기 중'은 정기회, 임시회 집회일부터 폐회일까지의 기간(휴회 포함)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의원들은 '비리'로 부터 지키기 위해 불체포특권이 정략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때마다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등 비판의 대상이 됨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시대착오적 특권으로 전락한 불체포특권을 더 이상 국회의원들이 누려야 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에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이야기하며 1호 혁신안을 선포했다. 하지만 여당은 사실상 '껍데기 혁신안'이라며 비판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위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정을 두고 앞으로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이후에도 민주당, 국민의 힘의 많은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하는 일들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정당한 체포영장'에 대한 설명을 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로서 제도 개선이 없는 한 이 결의는 선언적 의미에 가까움을 의미한다.
정당한 체포영장의 기준은 바로 국민의 눈높이이며 향후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는 여론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을 덛붙였다.
한 시민단체의 대표는 이와 같은 말을 했다. "조건부 포기이자 정치적 선언이 될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처음부터 반향이 없었던 이유다., 불체포특권은 엄연히 헌법에 명시된 사안이다. 한 개인이 포기할 수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에 민주당 안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운용하면 될 일'이라는 반대의견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어 "방탄 국회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컸던 만큼, 이번에야말로 불체포특권을 완전히 내려놓아야한다. ... 그동안 말과 행동이 서로 달랐던 만큼 국회는 더 이상 선언만 해서는 안된다" 라며 인터뷰를 하였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그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이러한 선언을 했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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