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자유 업무자 혹은 자유 직업자로 일정한 고용주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개인을 가리킨다. 이들은 특정한 직장에 속하지 않고 다양한 고객과 계약을 맺어 프로젝트나 임무를 수행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프리랜서는 독립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일정과 장소에 자유로워서 원격 근무나 자택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유로운 일정과 작업 장소는 동시에 수익과 안정성의 부족을 의미하기도 한다. 프리랜서는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마케팅하고 고객을 유치하는 역할도 해야하며 프로젝트의 수익과 안정성은 변동될 수 있는 직업니다. 따라서 잘 계획하고 경험을 쌓아가며 성공을 거두는 것이 중요한 직업 중 하나다.
세법상 프리랜서란 어떤 의미일까?
세법에서는 프리랜서를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한다.
프리랜서는 회사가 국세 3%와 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차액을 보수로 지급받는데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이때 이미 세금으로 떼인 3.3% 원천징수액이 총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더 많이 낸 만큼 환급을 받게 된다.
엄밀히 말하면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이다.
그런데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 꼭 해야하는 걸까? 하는 의문점이 있다. 이러한 고민을 하는데에는 '세금' 신고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업자 등록은 개인 또는 기업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운영할 때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정부나 관련 기관에 자신의 사업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사업자 등록은 각 국가나 지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유는 주로 법정 인증 및 신분 확인, 과세 및 회계, 사업자 번호 부여, 법적 규제 준수, 금융 서비스 이용 등이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국가 또는 지역의 관할 당국에 신청을 제출하고 필요한 문서 및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그렇다면 프리랜서의 사업자등록과 일반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과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부가가치세'에 있다.
개인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미리 부가세 10%를 더해 받는다. 미리 받는 부가세는 국가에 다시 반환해야한다. 그래서 프리랜서는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에 소득 신고를 하면 추가로 세금신고를 할 게 없지만 개인 사업자는 종소세 신고 외에도 1년에 한번 이나 두번 받아 둔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
사업자의 절세 핵심은 비용처리이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 사업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프리랜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시기는 '소득이 많아졌을 때'가 좋다.
종합소득세율은 연소득이 5000만원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소득 구간에 따라 24~45%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비용 처리 항목을 꼼꼼하게 챙겨서 소득을 줄이는데 절세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반면 비용처리 할 항목이 많지 않은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업자는 프리랜서로 남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보통 피트니스, 요가 강사와 같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의미한다.
결론,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야하는 경우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법적 의무, 영업 라이선스, 세무 목적, 금융 거래, 전문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방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성격, 소득 규모, 관련 법률 및 규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프리랜서는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법적 의무와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고민하는 프리랜서라면, 다양한 방면에서 고려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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