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연이은 '묻지마 범죄'로 인해 국민들이 안절부절 떨고 있다.
이렇게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저위험 권총'을 모든 현장 경찰에게 지급하겠다로밝혔다.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저위험 권총 도입 예산은 86억 원, 앞으로 3년간 모두 2만 9천 개를 도입해 경찰 '1인 1총' 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저위험 권총'은 인명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무게는 500g 정도로 경찰이 기존에 사용하던 권총보다 약 30% 가량 더 가벼운 것으로 전해졌다.
저위험 권총에는 실탄과는 달리 플라스틱 재질의 탄환인 '저위험 탄'이 들어간 게 특징이다.
저위험탄의 위력은 실탄 위력의 10분의 1 정도다.
10m 이내에 성인 남성의 허벅지를 겨냥해 쏘면 6cm 가량 뚫는 정도로 뼈는 관통하기 힘든 강도다.
다만 주요 장기에 적중하면 위험할 수 있어, 모든 현장 경찰관에게 보급할 경우 안전성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2010년 한 흉기 난동범의 유족이 테이저건을 발사한 경찰에 손해배상소송을 건 적이 있다.
당시 테이저건을 맞은 흉기 난동범은 본인이 들고 있던 흉기에 찔려 숨졌다. 법원은 테이저건 외에 다른 장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제압이 가능했다는 취지로 유족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권총 등을 사용해 문제가 생기면 민·형사상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 무기류 문제라기보다는 경찰이 무기를 사용한 뒤 받게 될 징계 걱정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입장도 있다.
미국 FBI(연방수사국)의 경우 치명적 부위에 무기를 사용할 때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준비돼 있는데, 한국은 경찰 무기 사용 규칙이 뭉뚱그려 만들어진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
요즘같이 불안한 시국에 저위험 권총 사용 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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